(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와 관련해 내렸던 권고를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인권위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은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위 권고를 모두 수용해 현재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지난 3월8일 서울시장·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안과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 직무 가이드라인 및 각 주체별 행동수칙 마련과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자의 복귀시기와 근무부서를 협의 중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 반영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의 인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부서장이 2차 가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직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서실 공적업무에 국한해 업무부장을 공식화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비서의 거부권과 신고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또 서울시는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정 및 행정규칙 상향 등을 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여성가족정책실로 일원화 등을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이 발생하면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지하고 사건 처리부터 처리 결과까지 직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점검 등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독립적·전문적 기구를 통해 조사받도록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두고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기관·지자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국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사건을 여가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재발방지대책 등을 시정·보완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지자체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정보경찰이 개입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향 제정했다고 답했다.
또 직무 기본원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18개청의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다.
권고와 별개로 인권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지자체장의 성희롱·성폭력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를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자정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우리에게 사회적 각성과 반성, 성찰을 요구했던 사건"이라며 "각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거의 빠짐없이 수용하는 답신들이 도착했지만 해당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라며 위원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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