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도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피고인(정경심)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입시비리 혐의 등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력에 비해 과도한 급부를 받는 불로수익을 얻은 범행"이며 "펀드비리는 조국의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고위층 비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살아있는 권력자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 의혹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측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보기 등 비판이 훨신 더 심각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이날 검찰은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과 공정한 절차가 아닌 사회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며 "위조한 허위문서를 여러 대학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탈락하게 해 입시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의 성격을 지닌다"며 "막대한 재산증식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조범동(조국 5촌조카)으로부터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지위를 오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 배우자라는 지위로 인해 주식 등 투자제한이 있음에도 남동생과 미용실 원장 등 명의의 계좌를 차명으로 빌려 주식투자를 해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했다"며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서울대 의전원은 불합격해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부산대 의전원은 표창장 외 제출된 증빙자료가 없다"며 "단순히 스펙이 과장됐다고 해서 자소서 작성 등에 관여한 바 없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선 "장외 매수한 주식 부분은 이익실현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패한 투자로 결론났다"며 "실패한 투자까지도 왜 형사적으로 파헤쳐 처벌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 교수는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같은 세월을 살아온 지난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딸 조민씨의 참석여부가 논란이 됐던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대해선 "동영상을 보고 바로 제 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며 "어떻게 엄마가 딸 얼굴을 모르겠나"라고 강조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선 "영어강좌를 개설하려는 데 보조인력이 없어서 애태우던 상황에서 마침 귀국한 딸이 영문기사 스크랩 등 수업업무를 보조했고 이를 알게된 동료교수 건의에 따라 표창장이 발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건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기다니 '다시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하고 있다"며 흐느꼈다.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된 뒤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고 검찰·언론을 통해 저와 제 배우자는 범죄자가 됐다"며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려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체중이 15㎏이나 빠졌다고 밝힌 그는 "PC 압수로 소명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유리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 등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월11일로 지정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8월22일까지로, 정 교수는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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