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이 올해 상반기 동안 범죄 351건에서 발생한 수익 5037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보전 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배 증가했으며 그 중 사기 보전금액은 288배 급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올해 상반기 동안 범죄 351건에서 발생한 수익 507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보전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1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최근 4년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금액이 ▲2017년 79억6000만원 ▲2018년 212억2000만원 ▲2019년 702억1000만원 ▲2020년 813억4000만원 등이라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3984억원) ▲추징보전 254건(1089억원) 등이다. 액수로는 몰수 보전이, 건수로는 추징 보전이 각각 더 많이 활용됐다.
몰수 보전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인이 범죄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 보전은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숨겨 몰수 보전 할 수 없을 때 피의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범죄 종별 보전 금액으로는 사기 범죄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원 ▲도박 관련 133억원 등의 순서였다. 사기 보전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배 급증했으며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 보전이 총 4057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절반인 2497억원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이었다.

 

경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도 총 508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52%)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 1960억원(38.6%)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올해부터 시·도청 전담팀 규모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 추적과 보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은 2019년 43명에서 지난해 78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49명으로 더 확대됐다. 전담팀에 특정 범죄수익 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한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5억 이상 사기 ▲경찰서→ 각 시·도 경찰청 이송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기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등이 해당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몰수·추징 보전 활성화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없애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에 박탈해 범행의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차단해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가능한 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