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당한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한변은 검찰에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을 윤 전 총장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김욱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변필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도 함께 고발했으나 취하했다.
한변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이 같은 무혐의 처분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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