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13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양 의원의 사촌동생이자 보좌관인 A씨는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점이 징계에 영향을 끼쳤다. /사진=뉴스1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양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계는 제출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도록 돼 있다. 이 기록에 기반해 향후 복당 등에 제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복당은 5년 동안 제한된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지역 사무소 보좌진이자 사촌동생인 A씨의 성폭력 의혹 무마 시도와 2차 가해 등 사유로 양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A씨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지역위원회 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2차 가해 여부 등 사전 조사를 마치고 양 의원 소명을 들은 뒤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양 의원 측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