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는 14일 경실련이 주장한대로 공공주택 자산을 시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SH를 포함한 모든 지방공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결산기준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시세 평가로 변경하기 위해선 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이익흥 SH 회계부장은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공사의 영업수지에는 영향이 없다”며 “만약 공공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이 이뤄진다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관련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SH와 같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시행하는 공사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이 설립 목적인 만큼 보다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다. SH는 지난해 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서울 마곡9단지 공공분양의 사례를 들어 84㎡(전용면적) 분양가가 평균 6억7500만원이고 인근 마곡8단지의 시세(10억5000만원) 대비 64.3%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SH 자산을 시세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경우 12조8000억원에서 74조1000억원으로 5.7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SH가 자산을 저평가해 부채비율을 높이고 공공 분양가를 높여 바가지 이윤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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