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피해자 A씨(42)는 일행 1명과 서산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국숫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취객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들에게 주먹으로 맞아 쓰러진 상태에서 발로 폭행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 이후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는 결국 폭행 19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숨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행 용의자 B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영장을 재 신청했고 피의자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공범 C씨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할 것”이라며 “1차 구속된 B씨는 오늘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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