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이날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가족 및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다녀온 뒤 “안타까운 사건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하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소, 경비 등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지만,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지 면적당 더 넓은 주거·상업 공간을 확보하려는 건축주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꺼린다. 휴게시설이 지하실 등 불용 공간으로 밀려난 것도 그래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취약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성준,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형석,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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