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물량 가운데 1차분에 대한 청약이 이날 모집공고 후 오는 28일 시작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7월 청약을 받는 1차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에서 4333가구를 선보인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등을 포함해 모두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 선보이는 3차분은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 모두 4000가구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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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유형별 물량·접수 일정은?━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을 갖춰야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하고 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28일~8월3일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5일에는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각각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월 28일~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8월11일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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