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증가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이주비 대출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의 노후화된 도심에 7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10개 후보를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했다.
이들 지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즉시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권리산정 기준일(7월16일) 이후 신축이나 지분쪼개기 거래가 제한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