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전날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집까지 찾아갔다.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본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A씨의 이름이 뜨지 않았고 전화번호만 표시돼 있었다. 자신의 번호를 지운 것에 겻분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전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6월 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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