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면죄로 착각말라"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구차한 자기합리화가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민언련이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과, 반성하지 않고 입장문을 또 내면서 과거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민언련의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경찰사칭 MBC 양모 기자에 대한 상반된 태도,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뻔뻔함, 총장을 배제해 놓고 독직폭행까지 동원해 사상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이성윤 정진웅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는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또 "취재윤리위반이라고 물타기를 하려는 듯한데, 기자도 아닌 저에게 취재윤리위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볼테르가 신성로마제국에 대해서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라고 한 말을 빗대어 "민언련은 권력의 입맛에 맞춰 무고한 동료시민인 저를 해코지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 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언련이 권력과의 노골적인 '검언유착 프레임 만들기' 협업 과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면서 "이제와서 무죄났으니 '비긴 걸로 하자'고 대충 넘어가자고 하면 안되지 않겠냐"고 했다.
민언련은 전날(16일) 법원이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민언련은 "검언유착 사건의 주요 혐의인 강요미수가 사법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판결은 매우 아쉽지만, 재판부가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명백하게 지적하고 판결 자체가 이동재 전 기자 등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민언련은 "그런데 법원도 강력하게 질타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무죄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직후 검언유착 사건을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지칭하며 민언련, MBC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본인 주장을 증거로써 증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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