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운명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친문 적자'이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달린 사건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2심 김 지사 댓글조작 혐의 인정…징역 2년 실형 선고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참관이 쟁점…대법 뒤집을까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는지 여부다. 킹크랩은 드루킹 김씨 일당이 개발한 댓글조작 프로그램이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당일 오후 7시께 산채를 방문해 1시간 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드루킹과 간단하게 대화를 한 뒤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밤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면서,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Δ네이버 로그기록 Δ온라인 정보보고 Δ드루킹 일당의 증언의 신빙성을 이유로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사실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채증법칙(증거를 채택할때 지켜야할 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실상 하급심의 사실관계 인정을 뒤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대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파기되면 형량↑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김 지사가 도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요건이 구비되려면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먼저 인정돼야 하고, 그 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김 지사가 도 변호사에게 총영사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증명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이 업무방해 부분이 아닌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의 형량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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