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군 복무를 하는 병사가 휴가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부담감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돼 발생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1월 군에 입대한 A씨는 휴가 중 사망했다. 육군본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A씨가 사망한 것을 '일반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은 지난 4월 A씨가 복무 중 부대원과 간부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부대 측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신상파악 등 병력관리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 소속 부대 간부들이 신인성검사를 진행한 뒤에도 신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당직 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하는가 하면 생활관 내 취침 환경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등을 확인했다.
A씨가 일기장에 고립감과 우울감을 기재했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점도 파악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일반 사망 판정은 피해자를 에워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면밀히 따지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나타난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기관(국방부)의 조치는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에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제반 상황을 고려, 전공사상 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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