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서 사건을 맡으라고 지시한 것이 이해가 안 됐다"고 증언했다.
이 부장은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하며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등 검언유착 의혹 전반에 관한 수사를 지휘했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이 지난 4월 검언유착 의혹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개인적 비위나 일탈행위라 감찰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라며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폭언·폭행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인권부에서 사건을 맡으라고 지시한 건 당시 이해가 안됐다"고 했다.
이 부장은 대검 인권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수사가 지체된 사이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폐기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했는데 결과적으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되고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수사팀이 일부러 MBC에 대한 영장은 부실하게 작성해 기각됐다는 취지의 기사가 대검발(發)로 나갔다고 토로했다.
이 부장은 수사팀원들 모두 고생하는 가운데 대검발 수사 비판 기사가 계속해 나가자 너무 화가 나 대검 측에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직접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윤 전 총장이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 관련 보고를 꼬박꼬박 받았다고 했다.
이 부장은 법무부 측 신문 말미에 "사건 한 면만 수사가 되면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기 어렵다"며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면 된다. 만약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무고하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본인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해줘 정리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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