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의 1심 결론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과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정보기술(IT)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송모 이사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겐 징역 25년과 벌금 3조4281억원을, 윤 변호사에겐 징역 20년과 벌금 3조4281억원을 구형했다.
또 송 이사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김 대표 등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해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작성한 '펀드 하자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대해 "사기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옵티머스 사태로 피해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며 일부 공범은 (이번 사태가) 정관계 로비라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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