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이면 다냐"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팔로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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