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대전 소재 거주지에서 당시 9세였던 딸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 시작한 뒤 약 2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직장 문제로 주말과 휴일에만 B양을 만나면서 범행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약 2년 동안 수위를 높여가며 수십 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피고인의 아내도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배신감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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