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강북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진술을 듣고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신고자인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퇴근 뒤 아이가 보채 가정 내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산호도우미 A씨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고 집어던지는 등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아이가 잠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조사한 뒤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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