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씨(31)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열었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권씨가 운전한 차량이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권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권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권씨는 지난 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A씨(61)의 유족은 6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61) 유족은 재판부에 진정서도 내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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