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수도권 소재 A사학재단 행정실장 B씨와 정교사 2명 등 3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건넨 기간제 교사 C씨와 이들의 부모, 브로커 등 33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이 재단 소속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돈을 받고 문제와 시험지를 특정 응시자들에게 사전 유출해 13명을 부정 합격 시킨 혐의다.
B씨는 A사학재단 이사장 아들로 재단 이사장 승인 아래 교내 신뢰가 깊은 교사 2명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 그는 함께 구속된 정교사 2명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수 있는 기간제를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채용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그들의 부모 26명은 18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사학재단 이사장 아들로 재단 이사장 승인 아래 교내 신뢰가 깊은 교사 2명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 그는 함께 구속된 정교사 2명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수 있는 기간제를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채용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그들의 부모 26명은 18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전 대학교수 D씨와 목사 E씨 등이 브로커로 가담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18억8000만원 가운데 6억원 상당을 중간에서 가로채 갔다.
488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B씨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 답안지 및 면접질문을 받은 합격 내정자 13명은 높은 성적으로 최종 합격했고 이중 결격사유가 있는 체육과목 교사를 제외한 12명이 정교사가 됐다.
경찰은 이사장 등 5명의 보유재산을 추적해 7억7000여만원 상당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에 나섰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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