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했지만 관계법령이 불명확해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자문을 거쳐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방침도 마련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며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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