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 동안 서울 남산 소월길(순환도로)에서 심야 과속·난폭 운전으로 소음 피해를 유발한 차량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남산 소월길. /사진=뉴스1(서울 용산경찰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올해 4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남산 소월길(순환도로)에서 심야 난폭운전을 한 2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산 중턱의 소월길은 굽고 긴 도로 구조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급커브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기려는 운전자들이 심야에 외제차나 개조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과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이곳에서 소음피해 등 112신고가 매주 평균 70여건 접수됐으며 최근 3년 동안 중상 교통사고도 21건이 발생해 3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오후 10시40분쯤 가해차량이 시속 128km로 과속운행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는 폐차됐다.

경찰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로 엄중히 단속해 과속차량 1000여대를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상 배기소음 기준이 100~105㏈로 지나치게 높아 모든 소음 유발 차량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남산 일대 주민들이 과속·난폭운전 차량들의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심야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용산구청과 협의해 남산 소월길 곳곳에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