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유흥업소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법운영을 강행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뉴스1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업종의 영업이 제한되는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지만 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들의 방역위반 사례가 연이어 적발돼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경찰의 눈을 피해 출입문 걸어 잠근 채 영업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 손님만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18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기북부지역 유흥주점 472곳, 단란주점 167곳, 노래연습장 373곳 등 유흥시설 101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래연습장 12곳, 유흥주점 1곳 등 13개소에서 32명이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4단계 적용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주와 이용객 등 6명이 적발됐다.

이어 16일에도 밤 11시에 구리시 수택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종업원 등 9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예약된 손님들만 비밀리에 받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다음날 밤 9시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술도 함께 판매해 업주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4단계 방역지침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유흥주점은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업주와 손님 모두 이를 어기고 있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우리 모두가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을 공정·신속·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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