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16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22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갔고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모두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주원룸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주 원룸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기사의 추측글과 친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의 이야기만 듣고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불과 한 달 반 정도 연인관계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생은 연애하는 한 달반 동안 여자친구의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왔다고 했다"며 "당시 지인들에게 '집에 가기 싫다. 여자친구가 말도 없이 찾아온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적었다.
유족이 올린 청원글은 21일 오후 2시 기준 1841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전주 원룸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성추행을 해도 신상공개가 이뤄진다"며 "잠들어 있는 사람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흉기로 가슴과 목을 찔러 죽이는 살인이라면 더더욱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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