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진건읍 남앙주북부경찰서는 견주 A씨(60대·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 불량, 도망우려 등이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B씨(70대·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개 잡종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경찰 등에서 연락이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웠다고 진술해라”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개 관련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차량 블랙박스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 보호소에서 해당 살인견을 입양했다. B씨는 개를 입양한 뒤 한 달여가 지나 개를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살인견을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B씨가 입양했던 개의 코 부분을 정밀분석해 살인견과 동일견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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