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에 따라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오는 30일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부상자, 주택 침수·파손에 따른 주거피해 및 주생계수단 피해 등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다른 시·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전남·경남 지역에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각종 시설 피해도 2500여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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