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석방 후 처음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일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서 약 1년3개월 만에 석방됐다.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2019년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이듬해 4월 체포·구속됐다.
21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김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처음 출석하는 재판 전에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김 전 회장이 4월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부, 출석보증서 제출, 허가없는 출국 금지, 주거지 제한, 전자장치 착용,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했다.
통상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받은 날 구치소를 나오지만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의 이행이 늦어 하루 뒤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을 횡령하고 관계자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사 등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도 현재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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