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사는 지난 22일 ‘국민과 사부대중께 올리는 참회문’에서 “국민과 사부 대중 앞에 마음 다해 참회한다”고 밝혔다.
대흥사 측은 “지난 7월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산내 도량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국가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 드린 것에 진심으로 참회한다”고 전했다.
대흥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산방지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던 종단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과 방역당국에게도 진심으로 참회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출가수행자의 신분으로 지켜야할 경계를 올곧게 세우고 지켜나가겠다는 초발심의 마음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흥사가 소유한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남군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승려 7명과 업주 1명이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도 스님 여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당초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숙박시설의 요청을 받아 장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지낸 후 식사 자리가 마렸됐는데 평소 함께 지내던 승려들끼리 절 안에 있는 장소에서 모였다는 것.
해남군이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들은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 승려 7명은 각 10만원씩 과태료를, 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영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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