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13년 전인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했다”며 “북한 인권이나 사형폐지 등과 관련된 공부와 활동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동아리 대표가 됐고 저는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보라고 했다”며 “활동 증명서는 절차에 따라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학술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학술회의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본 증인들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조민씨가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인턴 활동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