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문철TV에는 비접촉사고인데도 2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물어줬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자전거를 타던 할머니가 황색 신호에 넘어오던 차량을 보고 비틀거리다 넘어진 모습. /영상=유튜브 캡처
자전거를 타던 할머니가 황색 신호등에 넘어오던 차량을 보고 넘어졌다. 차량 운전자는 치료비로 약 2200만원을 물어줬다며 억울하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3월22일 경상남도 밀양시 한도로에서 찍혔다.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 30㎞/h 도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 42㎞/h 속도로 직진을 했다.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으나 그는 그대로 직진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 자전거를 타던 할머니가 해당 차량을 보더니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할머니는 차량과 부딪히지는 않았다. 사고 이후 할머니는 대퇴골경부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다.

운전자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현장 구호 조치 다 했다. 치료비로 2247만9000원을 배상했다"며 "자전거 쪽에서는 형사 처분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 누리꾼은 운전자가 억울할 것 같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자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