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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A군(7)과 B군(7)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김씨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5㎞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30㎞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그런데도 김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고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과 B군은 김씨 승용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와 제한속도까지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다치게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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