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저소득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6000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에도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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