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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이상학 기자 =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23)를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55)는 19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에게 1170만원을 건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B씨가 A씨를 만나기 20분 전 인근 지구대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약속 장소 앞에서 잠복하다 A씨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했다.

B씨는 지난 16일 성동구 한 편의점 앞에서 또 다른 일당으로 추정되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이미 건넨 상태였다. C씨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C씨와의 공동 범행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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