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정한근)는 10대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 남구에서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대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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