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45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에 남녀 9명(남5, 여4)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대학 동아리 소속인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은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됐다. 이로 인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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