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상표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과 3월 대전지법 민사항소 1부와 2부 역시 미쓰비시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낸 압류명령 항고를 각 심리해 기각한 바 있다.
미쓰비시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 사유가 있다”며 앞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미쓰비시 측은 대전지법이 공시 송달한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12월30일과 3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에 배당된 다른 항고사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