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주택가액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는 일부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종부세 논의가 지속되는 데 대해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009년 설정된 종부세 공제금액 9억원이 그동안 부동산가격의 상승이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 법안은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문제점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