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평택항 노동자 고 이선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항만운송 분야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시행은 1년 후인 내년 7월부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을 포함해 법률안 2건을 공포하고,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운송사업자나 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관리청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또 택배와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의 거절 사유, 해지통지 절차의 생략 사유,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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