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53)에 대한 1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DL·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브랜드 사용료, 브랜드 가입비 등을 명목으로 2016~2018년 APD에 지급된 수수료가 31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6개 계열사를 거느린 이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 이득을 취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