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찰, 불법영업 첩보 수집 활동과 단속활동 병행 실시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단속을 펼쳐나가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11시를 넘겨 영업하던 창원의 한 노래방을 단속해 집합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13명(20~30대, 남·여)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행 중 1명의 생일을 맞아 현장에서 맥주와 케이크 등으로 생일파티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13명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일에는 창원시 소재 한 홀덤 펌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합동 단속했다. 이 업소는 방역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가능하지만 단속 당시 손님만 44명을 입장시킨 상태였다. 이에 앞서 21일 김해시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홀덤 펌이 합동 점검으로 단속됐다.
또 24일에는 양산시 소재 한 태국 음식 전문점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6명이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전담 부처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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