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 개 2마리를 600볼트 이상의 전압을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죽인 혐의다. A씨가 사용한 배터리는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웃 주민이 주말에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웃 주민은 귀가 뒤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신고자 집 근처에 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이 지날 때마다 짖어서 시끄러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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