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상반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 관련 스팸신고 건수가 104만177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하반기(76만279건) 대비 약 37% 증가한 수치다.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가 주식투자 관련 스팸을 전송한 사업자에 내린 행정처분 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21건을 기록했다. 전년 하반기(65건)보다 배 가까이 급증했다.
KISA에 따르면 주식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법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급등주나 매매 시점 등을 무료로 추천해준 후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하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재테크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팸 필터링을 피해 해외에서 발신하는 사례(국제발신)도 늘고 있다.
이런 불법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팸 문자 내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전송자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 ‘후후’나 ‘T전화’ 등 스팸 차단 앱, 이통사의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무료) 및 단말기의 차단 문구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
불법스팸 신고는 단말기에 탑재된 ‘스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불법 스팸 문자 내 URL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됐다면 ‘신고하고 나가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업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불법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팸 문자 내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전송자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 ‘후후’나 ‘T전화’ 등 스팸 차단 앱, 이통사의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무료) 및 단말기의 차단 문구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
불법스팸 신고는 단말기에 탑재된 ‘스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불법 스팸 문자 내 URL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됐다면 ‘신고하고 나가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업체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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