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로 일했다.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법인의 경리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재단법인의 은행계좌를 관리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446회에 걸쳐 B씨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1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재단 법인 계좌에 있는 4800여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고급호텔 투숙과 쇼핑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반성문을 20차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의 양형 권고 범위는 징역 3년에서 징역 7년3개월인데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반환한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횡령한 돈을 고급호텔에 묵거나 고가 제품을 사는 데 사용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B씨와 B씨 재단법인이 자금난과 경영난에 겪게 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B씨가 엄벌을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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