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구청으로부터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서울 내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교회 4곳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송 과장은 종교시설 방역조치와 관련해 “종교시설 대부분은 코로나19 상황에 공감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종교계 연합단체와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방역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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