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당시 17)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당시 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B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성관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했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거짓 변명을 하거나 구속 이후에도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과 합의를 종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8년을 명했다.
1심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되자, 왕기춘은 2심에서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의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왕기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왕기춘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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