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7일 A준장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했다.
A준장은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 후 함께 간 노래방에서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4일 구속됐다. 이후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이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지난달 3~30일) 중 일어나 논란이 됐다.
군 검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당시 피·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차원에서 A준장을 긴급체포했다.
A 준장은 피해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즉시 보직 해임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