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제작한 총기의 모습./사진=뉴스1(인천경찰청 제공)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기류 부품을 몰래 들여다 총기류를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까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과 관련 서적을 구입한 뒤 총기류 12정(권총 7정, 소총 5정)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31일 세관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세관 기록 등을 분석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서 총기류를 발견해 압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 실제 총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부품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품을 소량으로 구입했다. A씨는 "취미로 총기를 제작했다"며 "총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공조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관렵법상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할 수 없고 총포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할 수 없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3년~15년 또는 3000만~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