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달 27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청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총 551건에 대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가족력, 임상경과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 받은 사례 256건(46.5%)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사례는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불분명해 보상을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신설된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피해보상 기각을 받은 중증 환자나 가족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이날 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1.4%)이다. 이 중에서 보상 결정 사례는 983건(62.9%)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신설된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피해보상 기각을 받은 중증 환자나 가족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이날 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1.4%)이다. 이 중에서 보상 결정 사례는 983건(62.9%)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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