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법률대리인인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를 요청한 네티즌 가운데 158명과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선처를 요청한다는 메일이 1200여건 넘게 접수됐다.
A씨 측은 사과한 네티즌 가운데 진정성이 보이는 7명,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13명,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밖에는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처를 요청한 이들 가운데 110명과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작성한 악성 댓글을 삭제한 후 이를 증명할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 등 선처 요청 메일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처를 요청한 이들 가운데 대다수와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가 진척되면 합의가 이뤄지는 네티즌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처를 요청하지 않거나 합의에 실패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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